2013년 6월 20일 추가된 6종의 물질을 함유하는 완제품 생산자 및 수입자는, 아래의 조건에 해당 되는 경우, 6개월 내에 ECHA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(1) 완제품 내 함유된 SVHC가 완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 당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(2) 완제품 내 함유된 SVHC가 중량 대비 0.1%를 초과하는 경우 No. Substance name EC Number CAS Number SVHC property 1 Cadmium 231- 152-8 7440- 43-9 Carcinogenic (Article 57a); Equivalent level of concern having probable serious effects to human health (Article 57 f) 2 Cadmium oxide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