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식명칭은 "Waste Electrical & Electronics Equipment Directive, 2002/96/EC"입니다.우리나라 말로는 폐 전기전자 제품의 생산자의 회수, 재활용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.2005년 8월 발효되었습니다.폐 전기전자 제품 발생 억제와 제품의 Reuse, Recycling, Recovery 촉진 및 환경성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.대상제품은 Category 1~10입니다.2005년 08월 13일 폐 전기전자 제품 회수, 처리 생산자 책임,2007년 01월 01일 재활용률/재생률 목표달성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.대형가전은 75%의 재활용률과 80%의 재생률을 소형가전은 50%의 재활용률과 70%의 재생률을IT제품은 65%의 재활용률과 75%의 재생률을 달성해야 합니다..